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25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코스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사유로 해석되어 주가에 중대한 부정적 요인. 다만 25.09.30자 상장폐지 결정은 가처분으로 절차가 보류 중이라 즉시 상장폐지로 연결되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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