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재정정]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종료일을 3월13일에서 3월30일로 정정한 것뿐으로 계약금액(516,507,509원, 매출의 20.19%)·거래관계는 변경없음. 납품완료 후 대금입금 대기 사유로 실질적 재무영향은 이미 반영된 계약의 일정 조정에 불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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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 해제 후 이 공시에 대한 2차 해석과 과거 사례 비교를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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