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주주총회(2026.3.24)에서 이사·감사 선임 안건 상정을 금지하고 주식양수도계약 효력 및 잔금 지급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과 의사결정 지연·불확실성 야기 가능. 다만 신청 단계여서 즉시 재무적 피해는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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