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안상정 가처분)
경영권 분쟁(의안상정 가처분) 제기로 이사진·주총 의안 변경 가능성이 있어 경영 불확실성과 단기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재무적 영향 불명으로 즉시 중대한 호재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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