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신청은 경영권 분쟁 관련 절차적 조치이나 회사는 이미 개인정보확약 후 주주명세표를 2026-02-27에 교부 완료했음. 즉 즉각적 재무영향은 미미하며, 향후 분쟁 전개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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