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해 코스닥심사위의 상장폐지 결정이 확정적이며 3/5~3/13 정리매매와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됩니다. 주가 급락·유동성 상실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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