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소수주주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임시주총 소집 등 경영권 분쟁의 전조로 해석되며 지배구조 불안과 주가 변동성 확대가 우려됩니다. 다만 현재는 절차 진행 단계로 즉각적 재무영향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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