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의안상정 등 가처분)
주주가 주주제안권을 근거로 정기주총 안건·이사진 후보 상정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으로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제기됨. 다만 현재는 신청 단계로 즉각적 재무영향은 제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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