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보고서명: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항소))
경영권 분쟁 항소로 불확실성 확대. 주총결의 취소를 청구해 지배구조·경영 리스크가 있으나, 재무영향이나 판결 결과가 불확실해 즉각적 주가 영향 판단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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